
2025년부터 기초연금 제도가 일부 변경되어 더 많은 어르신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. 이번 글에서는 기초연금의 신청 대상, 자격 요건, 지급 금액 및 신청 방법에 대해 상세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.
✅ 기초연금이란?
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 중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인 어르신들에게 매월 일정 금액을 지원하여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돕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.

🔹 2025년 기초연금 신청 대상 및 자격 요건
2025년 기준, 기초연금을 받기 위한 주요 자격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:
- 연령 요건
- 만 65세 이상인 분들
- 국적 및 거주 요건
-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국내에 거주하는 분들
- 단독가구: 월 소득인정액이 228만 원 이하
- 부부가구: 월 소득인정액이 364만 8,000원 이하 소득인정액 기준
소득인정액이란? 근로소득, 연금소득 등 모든 소득과 재산(일반재산, 금융재산 등)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산한 것을 말합니다.
참고: 공무원연금, 사립학교교직원연금, 군인연금,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수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.

🔹 2025년 기초연금 지급 금액
2025년 기준연금액은 월 최대 342,510원입니다.
다만, 개인의 소득 수준, 국민연금 수령액 등에 따라 지급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. 특히, 국민연금을 받지 않거나 월 513,760원 이하로 받는 분들은 최대 금액을 수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.

🔹 기초연금 신청 방법
- 신청 시기
-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신청 가능
- 예: 1960년 4월생인 경우, 2025년 3월 1일부터 신청 가능
-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신청 가능
- 신청 장소
- 전국 읍·면·동 행정복지센터
- 국민연금공단 지사
- 온라인: 복지로
- 필요 서류
- 신분증
- 소득 및 재산 관련 서류 (필요 시)
- 신청 후 절차
- 신청 → 자격 심사 → 승인 시 매월 25일 연금 지급
참고: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은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'찾아뵙는 서비스'를 요청하면 담당 직원이 직접 방문하여 신청을 도와드립니다.

🔹 2025년 기초연금 제도의 주요 변경 사항
- 선정기준액 인상
- 단독가구: 월 213만 원 → 228만 원
- 부부가구: 월 340만 8,000원 → 364만 8,000원
- 소득인정액 산정 시 공제 확대
- 기존에는 동거 가족의 교육비·의료비만 공제되었으나, 2025년부터는 비동거 직계 존·비속의 교육비·의료비까지 공제 범위 확대
- 수급희망 이력관리제도 개선
- 기초연금 신청 후 탈락한 수급희망자를 대상으로 정기적인 수급 가능성 조사를 통해 재신청을 안내하며, 수급자가 되어도 5년간 이력 관리

🔹 결론
2025년 기초연금 제도의 변화로 인해 더 많은 어르신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. 해당 요건을 충족하시는 분들은 빠짐없이 신청하여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.
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국민연금공단 고객센터(☎ 1355)로 연락하시거나, 가까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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