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5년 육아휴직 3년 가능! 육아지원 3법 완벽 정리
2025년부터 육아휴직이 부모 각각 최대 1년 6개월, 합산 3년까지 확대됩니다.
이번 육아지원 3법 개정으로 부모는 자녀 양육에 더 집중할 수 있고, 기업은 인력 운용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.
육아휴직, 단축근무, 출산휴가까지 달라진 제도 내용을 한눈에 정리해드립니다.
유아휴직 최대 3년까지 확대
기존에는 부모 각각 1년씩 사용할 수 있었던 육아휴직이,
이제는 각각 1년 6개월씩 총 3년까지 가능해졌습니다. 단,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해야 전체 기간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.
- 대상: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
- 조건: 부모 각각 3개월 이상 사용 시 최대 1년 6개월씩 연장
- 특례: 한부모 가정·중증장애 아동의 경우도 최대 1년 6개월 가능



육아휴직 급여 (2025년 기준)
육아휴직 급여도 대폭 인상되었습니다. 부모가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,1인당 최대 2,300만 원의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.
육아휴직 기간 | 월 최대 급여 |
1~3개월 | 250만 원 |
4~6개월 | 200만 원 |
7개월 이후 | 160만 원 |
※ 고용보험 가입자 기준, 육아휴직 급여는 고용보험에서 지급됩니다.



육아기 근로기간 단축도 최대 3년까지
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은 기간은 근로시간 단축으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, 기존 2년에서 최대 3년까지 연장 가능합니다.
- 적용 대상 자녀 연령: 만 8세 → 만 12세 이하로 확대
- 단축 최소 단위: 3개월 → 1개월로 유연화
- 활용 예시: 방학·돌봄 기간에 맞춰 탄력적으로 사용 가능
임신, 출산기 근로자 지원 강화
- 임신 초기·후기 근로시간 단축: 하루 최대 2시간
- 난임 치료 휴가: 기존 3일 → 6일(유급 2일 포함)
- 유산·사산휴가: 기존 5일 → 10일
- 미숙아 출산 시: 출산휴가 최대 100일까지 연장 가능
배우자 출산휴가 확대
- 기간: 기존 10일 → 20일
- 급여: 최대 160만 원 유급 지원
- 신청 기한: 출산 후 90일 → 120일 내
- 분할 사용 가능 횟수: 1회 → 최대 4회까지
중소기업 사업주 지원 강화
- 대체인력 채용 시: 연 최대 1,840만 원 지원
- 유연근무제 도입 시: 월 30만 원 → 최대 60만 원까지 지원
- 육아휴직·단축근무 허용 시: 근로자 1인당 월 30만 원 추가 지원
자주 묻는 질문 (FAQ)
Q1. 육아휴직 3년을 한쪽 부모만 사용할 수 있나요?
A. 아니요. 부모 각각 최소 3개월 이상 사용해야 1년 6개월씩 총 3년 사용이 가능합니다.
Q2. 육아휴직 중 알바나 부업이 가능한가요?
A. 고용보험법상 육아휴직 중에는 부가 수입 활동이 제한되며, 사전 고용센터 승인 없이 부업을 하면 급여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.
Q3. 중소기업 근무자인데 육아휴직으로 불이익 받을까 걱정돼요.
A. 사업주는 대체인력 채용 시 최대 1,840만 원의 지원을 받을 수 있어, 오히려 장려되는 분위기입니다.


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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